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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쁨이맘이에요


2025년 8월부터 현금 거래 ,계좌이체 감시가 강화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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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아이들 적금 들어주고 
아이 목돈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
부모님들 세금 폭탄 맞기전에 증여신고 꼭 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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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: ATM, 인터넷뱅킹, 은행창구 등..금액이 나뉘어 계산되었기 때문에
1,000만 원 이상 입,출금을 나눠 하면 정부 감시망을 피할 수 있었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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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8월: 하루 동안의 모든 채널에서 발생한 입,출금 내역이 합산되서 계산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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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) 
오전 9시 ATM에서 400만 원 출금
      오후 3시 은행 창구에서 600만 원 출금
   ->합산 1,000만 원 , 자동 보고 됩니다.
이 모든 정보는 금융정보분석원(FIU)에 자동 보고되며, 국 세청과 실시간으로 공유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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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간에 돈 거래도 그냥 했다간,
최대 40% 가산세를 맞을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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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이러면 ‘탈세 의심’ 받을 수 있어요 
▪️가족 간 100만원 이상 반복적 송금 
▪️서로 돈 보내고 다시 받는 왕복 송금
▪️수입보다 씀씀이가 큰 경우
▪️자산은 줄지 않고 반복적인 생활비 이체 ( 소비 패턴 )
▪️증여세 미신고 자녀에게 1,000만원 이상 송금
▪️생활비 목적으로 정기적 이체
- 계좌이체 메모 없이 정기적인 송금
최대 40%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

🔺국세청에서 탈세 시도로 판단될 수 있어요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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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간 송금 왜 안될까?
하루에 현금 1,000만원 이상 출금, 입금 할 시
ㅡ 국세청에 실시간 정보 공유
ㅡ  금융정보 분석원 (FIU) 자동 보고
🔺국세청에서 탈세 시도로 판단될 수 있어요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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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증여세 면제 한도 💡
( 기준 :10년)
▪️부부 : 6억원
▪️부모    미성년 자녀 : 2,000만원
▪️부모    성인자녀 : 5,000만원
▪️친척( 기타 ) : 1,000만원
▪️결혼 전,후 2년내 : 1억원 추가 공제 가
금액 넘으면 증여세 신고 필수
신고 안 할 시 가산세 최대 40% 

세금 피하는 꿀팁 
  계좌 메모 정확히 남기기
▪️계좌이체 메모에 용도를 정확하게 적어두기
EX) 전세금 , 학원비 , 8월 생활비, 병원비 ,축의금 등...
이체 메모 없이 송금 할 시 증여로 의심 될 수 있습니다.
 
 💣 증빙자료 보관 
▪️생활비, 병원비 등....영수증이 있어야 증여로 잡히지않아요
▪️ 영수증·증빙자료 꼭 보관
▪️ 송금 내역, 영수증, 지출증명 저장

 💣 가족 간 빌려준 돈 
▪️빌려준 돈을 입증 할 차용증, 생활비 증빙 자료  필요해요
▪️ 차용증에 원금.이자 상환 내역 적어두기
▪️ 이자 적어두기 ex) 연 2.0% 

 💣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송금 
▪️매달 똑같은 금액을 보내면 AI가 탈세로 인식 해서 국세청으로 신고 갈 수 있어요
▪️계좌 이체 메모 꼭 남기세요
▪️ 근거 있는 설명 가능하도록 준비



 

이렇게 바뀌는 이유는
자금세탁, 탈세 ,불법 자금 흐름 차단을 위해서 라고해요

2024년부터는 법인 사업자 대상이였는데
2025년 8월부터는 개인 사업자와 일반 국민에게도 적용되요
이제 " 소액 거래라서 괜찮다! " 라는 생각은 하지말아야해요
굉장한 감시망이 생긴것 같은...
이제 가족간의 작은 사생활도 정부가 알아야되는것 같은...
맘편하게 돈을 사용 못 하는...
그런 기분이네요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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